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57판례(2002.06.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2554판례(2010.04.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