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요지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2] 고용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甲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甲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40판례(1995.09.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57판례(2002.06.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8117판례(2008.01.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