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이 직접 개입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펀드가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투자의사결정은 출자자인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전인 2011.8.3. 쟁점펀드는 ???에게 쟁점주식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쟁점펀드가 ???에게 쟁점주식 고가매입으로 분여한 이익을 회수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으로 쟁점펀드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중 쟁점펀드 지분율 상당액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252심판(2013.02.27)청구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상호인수도한 다음 이를 합의해제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283심판(2018.10.24)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1998서2737심판(1999.03.11)1993년 중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연합회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서3537심판(2006.06.29)의제기부금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