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
요지
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이 ooo 및 청구인 등의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되었고, oooo조합이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주식가치평가가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거래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은 점, 기타 회계법인들이 평가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 관련사항이 의뢰인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이나 재무수치에 대한 검증 없이 재무수치나 평가결과를 산출한 사실에서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1741심판(2006.03.17)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13심판(2018.11.13)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873심판(2021.11.04)청구법인의 쟁점주식매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