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자 또는 할인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규정을 삭제하면서도부칙(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8조에서 동법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제10조 제1호 및제4호에 규정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내국 법인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그 보유기간 중에 이로 인한 이자소득을 올린 경우는 물론 상환기일 전에 이를 처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처분이익을 올린 경우에도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에 해당하는 권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내국법인의 국·공채취득이 환매조건으로 이루어졌고, 매도금액 또한 환매기간에 따른 일정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정하였으며, 점유의 이전도 현실의 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한 이를 매매로 볼 것이지, 국. 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5누897
  • 참조판례대법원 86누729판례(1987.10.26)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