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의2,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위 법조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연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연도 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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