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주식매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기부금 의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1283, 2018.1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283심판(2018.10.24)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5서0233
  • 참조결정조심 2015중5884심판(2016.03.0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