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3년 중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연합회인지 여부(취소)
요지
비법인사단인 연합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경우 1993년 중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연합회라 할 것이므로 연합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13심판(2018.11.13)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