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부정행사
요지
[1]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2] 비법인사단에 있어서 대표자의 업무집행의 절차나 이에 대한 제한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 등 조합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일일이 개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하여야 하거나 개개 조합원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