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상호인수도한 다음 이를 합의해제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고 양도소득세도 이미 환급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증여세 부과의 면에서만 다시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는 과세처분 당시 그 기초가 되는 양수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재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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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93심판(2022.06.29)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거래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