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거래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과 당사자 등이 다르며, 이러한 내용은 DART에도 공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252심판(2013.02.27)청구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상호인수도한 다음 이를 합의해제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