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2] 토지의 증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로 그 반환이 있었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증여계약의 해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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