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2026.09.29 제22043호▼+-인쇄보관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