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의제규정인 같은 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동 규정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할 것인 점, 현행 소득세법령에서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쟁점규정 시행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60심판(2013.06.10)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05심판(2022.05.2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