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049심판(2019.06.19)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0513심판(2018.03.19)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