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령의 체계상 환산가액 규정보다 실지거래가액 규정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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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05심판(2022.05.2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45심판(2024.07.0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