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부과처분과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20서893, 2020.7.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893심판(2020.07.2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513심판(2018.03.19)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