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정부 부과세목인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증액)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이 건의 경우 당해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쟁점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x.x.xx.로부터 90일 이내인 201x.xx.xx.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과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 즉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190심판(2019.11.15)쟁점상속재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27심판(2022.04.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