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속재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상증세법상 동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쟁점상속재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고시한 가액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각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93심판(2020.07.2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