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513심판(2018.03.19)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광0466심판(2023.02.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