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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