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요지
2005.12.31. 비사업용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면서 고율의 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을 즉시 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가중되므로 적용시기에 대해 1년간 유예규정을 두었다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였고, 쟁점토지와 같이 2006.12.31. 이전에 이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의 경우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512심판(2018.03.16)비사업용토지 규정이 2005.12.31.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신설 전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049심판(2019.06.19)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