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토지 규정이 2005.12.31.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신설 전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규정 신설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사업용토지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고, 2005.12.31. 쟁점규정을 신설하면서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 점, 쟁점토지와 같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 등은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2009.12.31.까지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등 쟁점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쟁점규정의 시행 전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60심판(2013.06.10)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