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 등의 심문조서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농지법」위반 등의 사유로 ○○○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계약당사자라고는 하나 매입자금 조달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대여해 주거나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는 등 ○○○ 등이 한 것이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자신들 명의로 자필 서명한 것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자신들이 수기로 작성한 대출신청서 이외에는 특별히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051심판(2018.05.3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266심판(2019.04.10)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부3220심판(2008.11.28)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