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9조 [ 타인의 권리의 매매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