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 간에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가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잔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거나 쟁점비용의 지급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54심판(2020.11.13)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57심판(2021.02.09)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