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 또한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농지법」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은혜 등 개인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051심판(2018.05.3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266심판(2019.04.10)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