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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