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취득 이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을 금지.제한한다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들 법규의 위임을 받아 19◇◇.◇.◇. 제정.시행된 쟁점사무취급요령은 ◎◎◎◎◎ 예규로서, 이러한 예규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휘하는 명령 내지 지시이며,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허가 거부 등 행정행위 없이 쟁점사무취급요령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 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서2315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33심판(2016.04.18)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99심판(2015.04.15)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