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는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데, 경정청구권은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과다신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나 법이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시정,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로서, 경정청구는 그 청구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지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경정청구 사유를 조사, 확인하여 경정청구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해 그 전부나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물론 법정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손금액의 경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대상이 될 소득이 발생할 사업연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납세자로 하여금 미리 자신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가늠하게 하고, 특히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해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월결손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액수를 확정해 둘 필요가 있어서 국세기본법에서 결손금액의 증액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대한 결손금액 증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납세자에게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에 해당되고,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에 정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라는 규정은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당해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뒤 그 신고를 경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신고조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의 적립금을 적립할 처분가능이익을 가진 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의해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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