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사용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이전에 △△회계법인에게 쟁점브랜드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매출액 기준과 투입원가 기준을 활용하여 청구 법인과 □□□□□가 보유한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평가내용을 토대로 과거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배분한 점, □□□□□의 2011사업연도 결손금 대비 쟁점브랜드 사용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 수준으로 나타나 당초부터 이익을 분여할 의도는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62심판(2019.11.04)쟁점토지를 취득 이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