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부터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부1923심판(2022.06.14)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부2070심판(2022.05.30)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2208심판(2018.07.09)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502심판(2016.11.09)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