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 ]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2018.12.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8.12.24 신설)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8.12.24 신설)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24 신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2018.12.24 신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신설)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2018.12.24 신설)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2018.12.24 신설)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2018.12.24 신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2018.12.24 신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2018.12.24 신설)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신설)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8.12.24 신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2018.12.24 신설)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24 신설)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