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2208심판(2018.07.09)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82심판(2023.06.27)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