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의 규정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과거 청구법인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2조 등에서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2070심판(2022.05.30)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3067심판(2023.06.28)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82심판(2023.06.27)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