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라고 하여 현재시점을 기간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후 오랜기간 고유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의 분묘수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임야 일부에 적은 수의 분묘가 있다는 사유로 그 전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82심판(2023.06.27)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