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해관계자인 AAA가 2018.2.22. 쟁점토지①에 관하여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이를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①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은 2018.2.28.~2020.6.30.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떠한 제한이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만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건축물이 정착되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등기.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닌 불법 건축물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5068심판(2018.02.22)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47심판(2010.12.22)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0747심판(2013.05.30)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069심판(2022.06.07)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