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공유자지분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며, 재산세의 감면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590심판(2020.11.17)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7493심판(2024.05.20)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