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04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47심판(2010.12.22)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