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분할전토지에 대해 제기된 공유물분할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지분분할방법에 대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토지 취득 후의 법령상 제한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7493심판(2024.05.20)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