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각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각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459심판(2021.12.27)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05심판(2018.12.13)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66심판(2022.09.20)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92심판(2022.12.29)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7493심판(2024.05.20)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