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토지의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 조특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부동산매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18심판(2011.04.26)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입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59심판(2021.12.27)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69심판(2022.06.07)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66심판(2022.09.20)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