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305심판(2018.12.13)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69심판(2022.06.07)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