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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