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62686 (2018.01.1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 요지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7두62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개발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20149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5조의22018.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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