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요지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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