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요지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429판례(1984.04.24)저택침입
  • 참조판례2006도4875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382판례(2006.03.09)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13도4430판례(2013.11.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2013도9828판례(2015.04.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