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요지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2104판례(2006.06.3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13도1079판례(2013.04.11)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22판례(1990.10.3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매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153판례(1991.01.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382판례(2006.03.09)업무방해
  • 참조판례2007도3218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5732판례(2009.09.10)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12440판례(2013.05.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