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가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관리인에 의하여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위 관리인 선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리의 아파트관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형법 제314조
  • [2]형법 제3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214판례(1996.11.12)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592판례(2002.08.23)업무방해(예비적죄명: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 참조판례2002도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