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2 에 따라 신고된 부설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2731심판(2014.07.1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498심판(2013.09.16)쟁점토지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3944심판(2016.12.29)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서1505심판(2015.05.28)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